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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성확인서 없는 간병인·상주 보호자 종합병원 면회·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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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9.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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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보호자, 기존대로 1명만…교대시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내야
중대본 브리핑 하는 박향 방역총괄반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최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가 선제적 방역관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 종합병원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가 전산으로 등록돼야만 병원 출입을 할 수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종합병원이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 등록 방식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여부를 확인해 음성 증명서를 개별 전산 등록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미등록자는 면회나 병동 출입을 금지하도록 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명만 허용되며, 상주 보호자 교대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했다.

또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모의 훈련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기저질환)으로 접종이 어려운 환자는 퇴원 후 외래 방문 시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에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중에 새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도 10월에서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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