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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가격에 10년 거주…‘누구나집’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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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9. 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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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 대상 공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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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위치도. /제공=국토부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공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과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등도 특징이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확정분양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토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로 상한으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확정분양가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다. 당정은 향후 이번에 발표한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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