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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자·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보다 210원(2.1%)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840원 많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9.2%인 월급 209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시행 중이며 경기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