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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최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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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09. 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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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고,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거쳐 동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 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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