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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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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8.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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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농가 큰 호응(1)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경남 밀양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1208농가가 총 344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가에 총 6000만원 상당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는 농업기계는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업기계 68종 386대며, 감면혜택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농업기계 임대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외에도 시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농업기계를 배송하는 농기계 임대택배는 물론,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수확기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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