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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치이며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경남도 3단계 적용과 동일하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4.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21.6명 이하로 7일 연속 유지되고 있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30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3단계는 경남도의 3단계 조치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또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 식당 등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단,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시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등 1주 1회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연지공원 및 계곡(대청·신안·장척) 내 취식금지 등의 특별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허성곤 시장은 “델타변이 확산 등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계속 잠시 멈춤 동참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백신 접종만이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란 생각으로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