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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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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8.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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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2)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이다.

또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이고, 올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희망복지자금 중 집합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와 6주 미만인 사업체로 나눠,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인 업체와 13주 미만인 업체로 구분해,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1차 희망회복자금을 진행중이며,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다.

또 이달 30일부터 지자체가 추가로 실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 감소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차 산곡지급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접속한 후 진행하면 되며 1, 2차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와 함께 시는 9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실시할 예정인데, 대상은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 이행 업체 중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자원 유형이 변경된 업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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