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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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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8.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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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상조 상품을 해약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한다.

이에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만들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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