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주1회·3단계 2주 1회 주기적 PCR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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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이 조치는 지난 9일부터 실시됐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면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시 방문 점검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며, 추가 연장 여부는 한 달간 결과를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는 관내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외래진료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명 내외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