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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 이송 지연 막는다…‘핫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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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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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는 병원 선정·고지 후 이송 추진
확진자 이송 차량으로 분주한 생활치료센터<YONHAP NO-3500>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마련된 경기도 제14호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와 버스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의료기관 직통 전화인 ‘핫라인’을 설치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우선 이송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응급환자의 병원 전원(轉院)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의심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중증 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에서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 4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상태가 악화됐으나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 연락용 직통 전화, 이른바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현재 각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핫라인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핫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고 환자 수용을 요청하게 된다. 심정지 환자는 더욱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예외적 절차도 검토한다.

현재 구급대에서 환자 이송 시에는 응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송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적절한 병원을 선정한 뒤 이를 병원 측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오는 13일부터 유증상 경증 응급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경증 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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