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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역, 멧돼지 출몰로 농작물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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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8. 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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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천적 없고 개체수 증가, 수렵허가로 개체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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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의 습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단장면 소재 A씨의 단감 농장 모습./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 산간 지역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과수원 등을 습격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멧돼지 출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25건, 5만8127㎡(단감, 자두, 복숭아, 고구마 등)이다. 지난해에도 32건에 3만3969㎡(과수원 등 농작물)에 달한다.

이 처럼 멧돼지가 출몰하는 것은 산속에 먹이가 부족하면서 과수원이나 밭 작물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멧돼지는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뛰어나 매년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멧돼지를 퇴치할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33명의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농가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하면 출동하는 데 현장 확인이 어려워 포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000여㎡의 단감을 재배하는 A씨는 “지난달 말부터 멧돼지가 전기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단감 열매를 먹기 위해 나무 전체를 훼손해 농사를 포기한 상태”라며 “5년간 땀으로 재배한 단감나무 70~80% 피해를 입는 등 과수원이 초토화됐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도 “지난달 말부터 멧돼지가 출몰하기 시작해 3000여㎡의 단감 과수원이 쑥대밭이 됐다”며 “멧돼지를 포획하는 수렵허가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농작물 피해는 계속 반복된다. 포획 외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해마다 멧돼지 출몰로 각종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며 “자치단체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예방차원에 불과하다. 포획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수렵허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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