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이천시민이고 취약노동자(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맞고 접종일 포함 3일이내 병가를 사용한 경우 백신병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10일(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인당 8만5000원씩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올해 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지역화폐)지급하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의 경우 지원신청자 많아 6월말에 예산이 조기 소진 되는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