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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 10% 대면예배 가능…전체 인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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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7. 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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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했던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불가
여의도순복음교회,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예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수도권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조건으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수칙상 일반적으로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제한할 때 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통상 소규모이거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번 방역수칙 개정은 앞서 서울 7곳, 경기도 7곳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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