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7월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사업 시행 준비를 완료한 이천시를 비롯해 6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급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이천시 지급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약 18,400명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씩 10월 중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