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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 하게 된다.
법조단지 조성 절차는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 건립공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는 물론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에 따라 신흥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에 법조단지와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