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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협력사들의 녹색제품 인증 획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 실행도 병행키로 했다.
레미콘 업체의 경우 녹색제품 관련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최대 가점 5점(저탄소 5점, 탄소발자국 3점, 환경성적표지인증 2점)을 부여해 업체 선정 평가시 우대할 방침이다. 물량 역시 타사 대비 최대 50%를 추가배분 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제품 공급시 가격선호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가격선호제는 녹색제품 인증을 획득한 협력사가 입찰 시 녹색제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평가 시 5%를 우대해 업체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건설은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 해당 업체가 낙찰받으면 원래대로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인증을 보유한 협력사의 경우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등록 평가시 가점 5점을 부여,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하도록 할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자사와 협력업체의 저탄소·친환경 자재 생산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사용을 지속 확대해 산업생태계 전반에 ESG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