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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 무관세 적용,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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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6.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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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t에 대해 올해 말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과 수급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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