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 공기업 등 시행자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토지주 등 2/3 이상 동의로 공기업이 시행자로 직접 부지를 확보, 사업 속도를 내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 방식의 경우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취득·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키로 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한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감면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을 경우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역시 비수익사업 소득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6m/17d/20210617010018143001081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