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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상수도요금 70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발생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자녀 1인당 월 3㎥(톤)으로 확대하고,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한 다자녀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 추진을 통해 다자녀가정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상하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추가 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