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덕동 아파트, 호소문 붙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28001702212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28. 17: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택배기사들이 아파트에 배포한 호소문 /연합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출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측이 문 앞에 호소문을 배포한 일부 택배 기사들을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해당 아파트 측으로부터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지상으로 출입하는 일반 차량(탑차)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강도가 늘어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입주민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아파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침입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인 아파트 보안팀 관계자와 피고발인 택배 기사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단지 한 입주민은 29일 아시아투데이에 "지난 12일은 고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폭발물 설치 전화로 밤늦게까지 소방서, 경찰, 군부대, 특공대 등이 지하주차장 수색을 했던 시기였다"라며 "호소문을 돌린 날은 그다음 날이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안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아파트 배달 기사분도 아닌 이들이 아파트 내를 휘젓고 다니는 것은 보안상 제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택배기사들을 주거침입으로 고발한 게 아닌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