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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명 빵집 ‘옵스’, 유통기한 속여 과징금만 1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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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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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스
부산의 유명 빵집 '옵스(OPS)'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들이 억대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부산 남구와 수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청 등이 밝힌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구는 감만동에 있는 옵스 제조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품목 제조 변경 미보고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42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품명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수영구도 수영동의 옵스 공장에서 같은 내용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실에 대해 영업 정지 22일과 과태료 250만원 등을 처분했다.

그러나 옵스 측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을 내겠다"고 요청해 남구는 5778만원, 수영구는 836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두 지자체가 옵스 측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1억 8000여만원에 달한다.

옵스는 지난해 12월 제조공장 2곳과 직영매장 16곳에 대한 식약처 점검에서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보관, 품목 제조 유통기한 초과 표시, 품목 제조 변경 보고 미이행, 청소상태 불량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옵스는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너무나 송구하다"라며 "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옵스는 "유통기한 초과로 지적받은 황란에 대해서는 식약처 직원 입회하에 전량 회수해 폐기했고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화이트 혼당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했다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옵스는 지난 1989년 수영구 남천동에서 시작해 해운대, 금정, 남구, 중구 등 부산 곳곳에 업장을 냈고 울산과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도 진출했다. 

/옵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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