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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양식장 피해속여 보험금 편취일당 11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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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4.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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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 가입
고의로 시설물 훼손해 보험금 청구
완도해양경찰서1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전남 완도군 일대에서 지난해 5월경 자연재해(조수격차)로 인해 다시마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수협중앙회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A씨(남, 71) 등 11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경 수협중앙회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약 6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 등이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음을 밝혀냈다.

이들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수확철인 5월경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음)를 택해 양식장 지지 로프를 절단하는 수법으로 양식시설물 손괴 후, 마치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총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했고 이들이 편취하려 한 금액은 약 4억원대로 확인됐다.

김상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이 같은 엄정한 사건 처리가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인식을 환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며 완도군 일대에 이와 같은 유사한 정책보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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