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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내년부터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정부, 발전사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LNG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신규 발전기나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발전기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기와 주택용을 포함한 일반용 가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균요금제가 적용된다.
가스공사 측은 내년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급인수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10여개 이상의 발전소와 개별요금제 협상 및 입찰을 진행 중이다. 또 내부적으로 지난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별요금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그간 회사마다 발전기 종류 등이 다른데 모두 똑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원료 비용 절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만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가스공사가 발전사마다 다른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개별 도입계약을 맺는 개별요금제를 추진키로 한 배경이다.
개별요금제가 현실화하면 회사마다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활발해져 LNG 발전비용도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국내 가스 수요 공급관리의 어려움, 일반 가정 등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공급비용(요금)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물론 발전사는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수입해 LNG를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비상 시 천연가스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 관리가 어려운 데 반해 가스공사는 물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LNG를 비축할 수 있다”며 “전력 수요 급증 등 국가 비상 상황에 적절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별요금제는 특히 요금인상 방지에 효과적이다. 개별요금제를 이용하는 발전사들이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가스공사의 설비효율이 높아져 공급비 인상을 막을 수 있고,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와 개별요금제 이용자의 가스공급비용을 저감시키는 이중의 효익이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대 수준의 가스 저장시설과 15개국 80여개의 도입선을 활용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에너지 도입에도 효과적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기회,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