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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총 3만8510호 소상공인(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18호(1.3%)만 임대료 인하를 했을 뿐이다. 실제 재산세 감면도 7560만원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바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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