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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의 부지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 등에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킬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이후 2018년 6월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2018년 관계부처 협의, 올 2월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영덕군도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2년 8개월)이 경과해 개발행위 제한 등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범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