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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도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의 차를 압수했다. 제주 경찰이 음주 운전자의 차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6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간 차를 몰아 경찰에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까지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는 적극적으로 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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