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준공 1년·9개월 연기…‘중대재해법’ 영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24010016173

글자크기

닫기

장지영 기자

승인 : 2021. 03. 24. 18: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611414110015666491_1_20210324143310682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전경./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준공을 각각 1년과 9개월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재검토하면서 사업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말한다.

한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부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일정은 당초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6호기는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각각 연장했다. 1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은 64.7%이다.

한수원은 일정 조정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핵심 설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시공 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수원은 판단했다.

앞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공사 기간 연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공정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두 원전에 투입된 사업비는 5조3000억원이다.

한수원 측은 “아직 구체적 추가 비용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계약사 별로 추가 비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