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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감사관실, 역삼지구 청사부지 환지방식때 수백억원 손실…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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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3. 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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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보다 감정가 200억원 낮아
역삼지구
용인 역삼지구 환지계획도 상 시 공공청사와 법원 등기소 위치
경기 용인시 감사관실은 역삼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의 환지인가가 잘못됐다며 관련자 7명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최근 역삼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7필지(대지 2만6924㎡, 도로 2172㎡)를 2017년 8월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911억3300만원보다 낮은 감정가(737억원)로 인해 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기존 ‘공공청사 부지 특례’에 대해 개발계획 미반영 △환지공급때 건축물의 허가용도를 공공업무 시설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고가로 평가된 업무용지 수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감사관실은 △같은 공공시설인 법원 등기소의 일관적 무감보와 달리 감보율 적용 △조합의 차량등록사업소 정리 전 감정평가가 과소평가 소지가 많음에도 객관적 검증없이 수용된 점 △협의 사항을 환지계획 인가 후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환지계획인가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감사관실은 시 재정상 손실 발생을 해소하는 방안(기반시설용지 반영, 무감보 관철,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 )과 낮게 나온 차량등록사업소의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의뢰’ 및 환지계획 반영을 주문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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