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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천동 냉동창고 ‘건축허가 거부처분’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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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3.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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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천동 냉동창고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적극적 대응”
동천동 냉동창고
동천동 냉동창고./제공=독자
경기 용인시 신분당선 동천역 주변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던 냉동창고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대한 시 반려가 행정심판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2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가 2020년 7월 동천동 898번지 냉동창고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반려하자 사업시행자는 용인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경기도 행정심판에 제소했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은 지난 22일 사업시행자의 용인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기각했다.

그동안 시는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동천동 냉동창고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이미 2017년 만료돼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또 건축허가 변경 신청 건도 자동으로 반려됐다.

해당 건축주는 2014년 2만5940㎡ 부지에 지하 4·지상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6월로 1차 변경된 사업기간마저 만료된 채 장기간 방치돼왔다.

해당부지는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주변 여건이 급격히 바뀌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성실히 입증하고 주장한 결과로 동천동 냉동창고와 관련해 제반 사항 및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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