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5개월 된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 지역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A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를 만나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7시께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의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오후 9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과 당직의 C의사가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방을 나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제 아들이 죽었다고 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당시 주치의 B의사가 달려와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B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만취 상태였다"면서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며 '그래요, 한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면서 "주치의 B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병원장이) 병원 구조상 당직의 C는 페이닥터라 수술할 수 없어 주치의 B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병원 측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출산이 예전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 병원 이직원 모두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B, 당직의 C의 의사 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의사를 우수 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배 속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