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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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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3.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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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 통해 상품권 수취행위 단속대상
곡성심청상품권
전남 곡성군 심청상품권 5만원권. /제공=곡성군
전남 곡성군이 지역상품권 10% 할인이 적용되면서 차익을 노리는 부정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31일까지 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충남 등에서 조폭이 가담해 47억대의 지역상품권 부정유통을 저지른 사례가 적발됐다. 지역상품권 할인은 국고나 지방의 예산으로 충당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군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의심업체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부정유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만큼 지역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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