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에서 매년 1회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 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한다.
또 시는 지역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9~39이하의 청년에게도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최대90~1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60㎡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 소득 5000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