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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2023년 12월까지 연장…“사업 재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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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1. 02.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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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전격 중단된 바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이번 달 27일까지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발전 허가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내 받지 못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상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산업부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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