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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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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2.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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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시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해야"
경기 고양시는 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요진산업이 일산 백석동 1237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은 6만5465㎡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중 1072억여원에 해당하는 면적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1월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당 157만5000원이며 설계비와 감리비 요율은 총건축비에 각각 2.76%와 1.28%이다.

시는 10여년간 관내 요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돼있는 업무시설에 대해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2019년 12월 21일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을 제기했다.

시는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청구(8만5083㎡)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요진 측에 대해서는 당초 요진측이 주장하는 연면적 1만614㎡가 아닌 6만5465㎡까지의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80% 정도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당초 요구한 면적(8만5083㎡)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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