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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CEO, LG·SK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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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2. 12. 06:32

팔리 포드 CEO "양사의 자발적 합의, 미 전기차 제조업체·노동자에 최고 이익"
미 국제무역위, SK의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인정...SK,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사업 불가
바이든, 거부권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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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자발적인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사진=팔리 CEO 트위터 캡처
미국 포드자동차는 1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해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자발적인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SK가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배터리와 관련 부품의 제조·수입·판매·마케팅·영업·유통 등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미국에서 SK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선 각각 4년, 2년 동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뒀다.
팔리 CEO는 “우리는 ITC 명령이 획기적인 전기차 F-150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해 기쁘다”고 평가했다.

LG는 ITC 결정을 두고 SK를 향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지만 SK는 ITC 결과를 바로 잡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무효로 한 사례는 지금까지 5번밖에 없는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선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는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 침해를 주장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정책적 고려가 아닌 ITC의 법리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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