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 주목...워싱턴 외교가, 가능성 낮다 전망
SK 공급계약,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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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SK 측의 특정 리튬이온베터리·배터리 셀·모듈·팩, 그리고 그 구성 요소의 진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이다. 이에 따라 SK는 미국에서 배터리와 관련 부품의 제조·수입·판매·마케팅·영업·유통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ITC는 SK가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자동차의 EV F-150 프로그램용 리튬이온배터리·셀·모듈·팩 등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폭스바겐이 미국 내 새로운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수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SK 배터리를 장착한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전기차 배터리 수리 및 교체용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에 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와 관련, ITC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LG는 ITC 신청과 함께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소송도 제기했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60일의 검토 기간을 갖고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SK 측 입장을 대변하는 로펌 코빙턴앤벌링의 공공정책 부문 부회장인 다니엘 슈피겔이 ITC 결정으로 SK의 조지아주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일자리·지구 온난화 대응·첨단기술·‘메이드 인 USA’ 계획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무효로 한 사례는 지금까지 5번밖에 없는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선 한건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는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 침해를 주장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정책적 고려가 아닌 ITC의 법리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