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단체관광객 2019년보다 93% 급감
구례군은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조건인 최소인원 규정을 20명으로 조정하고, 당일 및 2박 이상 여행 지원기준도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국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가 구례군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관광지 또는 체험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숙박비 및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소인원 기준을 내국인 및 외국인 25명 이상과 수학여행 50명 이상에서 각각 20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당일 인정조건을 음식점 2식 이상에서 1식 이상으로, 숙박 2일 조건을 음식점 4식, 관광지 4곳 이상에서 음식점 3식, 관광지 3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군은 관광객이 전남에서 5번째로 많은 남도 내륙의 관광도시이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관광객이 2019년보다 93% 급감하는 등 지역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와 관광이 소그룹 형태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조건 변경이 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