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이용료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5∼25일),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산 순위(첫째 아이·둘째 아이 등) 등에 따라 7만1000원∼205만2000원이다.
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존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은 이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