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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LX에 따르면 이번 감면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을 하고 있다.
감면은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