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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장애인 등 소유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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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1.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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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본사전경04
LX 본사 전경. /제공=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의 지적측량 의뢰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이를 적용한다.

18일 LX에 따르면 이번 감면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을 하고 있다.

감면은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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