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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는 기존 만 65세 이상 및 사회취약계층에서 올해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안양시민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대상은 관내 지정 게시대가 아닌 전신주·가로등·가로수 기둥 등에 부착된 현수막·스티커·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보상 신청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수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된다.
보상은 현수막(500원~1000원), 벽보(50원~500원), 전단(10원~2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월 30만 원, 연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관련 기관 등에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