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8억2700만원이던 사업비를 20억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참여규모도 35명 늘렸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도 조정·완화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자와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기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재산 2억원 이하자로 제한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3억원 이하자로 한시 완화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22일까지 172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와 생물서식처 조성, 낙엽 퇴비화 사업과 성남시민농원 조성, 마을 텃밭·꽃길·화단 조성 등 27개 분야에서 일한다.
참여자 중 만18~64세는 주 30시간 근로에 일당 5만2320원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에 일당 2만6160원을 받는다.
여기에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지급하고 4대 의무보험도 가입된다.
참여 희망자는 기한 내 신분증,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관계증명서(해당자), 기타 자격 서류 등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26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