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활동 일환 주장했다가 '무더기'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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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원 참배 후 인근 식당에서 단체식사를 한 광양시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총 17명에게 감염병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광양시의회가 단체식사를 한 식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현행 감염병법에사는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당초 광양시의회는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을 내세워 해당 단체식사가 공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7일 광양시의회 의장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수화 시의회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과 자성을 느낀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고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