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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낮술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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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1. 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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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 금지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코로나19 대시민담화문 발표(순천시장 1)
3일 오전 10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긴급담화를 통해 2단계 +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제공=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일부 시설과 업종에는 강화된 조치를 추가해 시행한다.

허석 순천시장이 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해 일명 2단계 +α(알파)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허 시장은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강화된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해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기존 전남도 자체 완화된 규정에서 중앙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은 21시 이후 집합을 금지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허 시장은 “지난 1·2차 위기 때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고등학교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지금부터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 했다.

시는 강화된 2단계+α행정명령에 따라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에 대해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역시 3일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이와 함께 구상권 청구도 검토에 들어간다.

시는 11월과 12월에 거쳐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 방문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1월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도 1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3일 순천시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발생해 누적 확진자수는 204명이 됐다. 해당 확진자들은 확진자 접촉자들로 공개 동선은 없는 상태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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