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29010017574

글자크기

닫기

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2. 29.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akaoTalk_20200917_161947675
보건복지부가 올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69만원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인 148만원에서 21만원 상승한 금액이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236만8000원에서 올해 270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초과 169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36만8000원 초과 270만4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하위 40%까지만 받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은 내년부터 전체 수급자 59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도 18조 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월 최대 20만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2018년 25만원, 2019년 소득 하위 20% 노인에 최대 30만원,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내년에는 전체 수급 대상자에 3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장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