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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제약부문·콜마파마 임직원에 최대 400%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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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12.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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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제공 = 한국콜마
사모펀드에 팔리는 한국콜마 제약부문 및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 콜마파마 임직원들이 최대 월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인수합병(M&A) 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28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매각되는 한국콜마 제약부문 및 콜마파마 임직원들에게 월 기본급 200~400%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국콜마 제약부문 관계자는 “해당사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400%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로금은 근속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난 6월 1일 이전 입사자는 월 기본급의 400%를 받지만, 지난 6월부터 9월 30일 사이 입사자의 위로금은 기본급의 200%으로 절반 수준이다. 또 올해 9월 이후 입사한 3개월 미만 입사자는 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일은 오는 1월 15일이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은 기본급 기준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콜마와 콜마파마의 월 평균 급여는 각각 333만원과 308만원이다.

한편 한국콜마홀딩스와 IMM PE의 매각 계약은 오는 28일 완료된다. 매각 후 화장품 사업은 한국콜마가, 제약사업은 HK이노엔(前 CJ헬스케어)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된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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