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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1만~2만원↑…“내실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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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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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13)
자동차사고 발생 현장. /제공=서초소방서
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피부양노부모·유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이 소폭 인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원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예산은 5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재활·피부양보조금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자립지원금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00년부터 위탁수행 중이다.

국토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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