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201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출시했으나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당초 지난 11월 6일에서 같은 달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이달 16일로 미뤄졌다.
ITC 최종판결의 효력은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거쳐 발효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