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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이 실내에 앉아서 먹을 수 없는 카페 대신 착석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구책으로 브런치 메뉴를 새로 팔기 시작한 카페도 나왔다.
이처럼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카페 등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다만 햄버거 등 식사류를 주문하면 실내 취식이 가능해 규제 강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을 당시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자 당시 규제에서 벗어났던 제과점, 아이스크림 가게 등으로 사람들이 몰렸던 적이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제야 제과점, 아이스크림 가게의 실내 영업을 금지했다. 이어 개인 카페에서 실내 취식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결국 이번 규제 대상에 개인 카페도 포함시켰다. 이처럼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고무줄 지침’ 때문에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600명대로 나오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 거리는 연말 분위기는커녕 적막감만 맴돌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선 보다 촘촘한 방역이 필요한데 풍선효과로 여전히 방역의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연말 대목을 노리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인지하지만,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방역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찾아보고 더 꼼꼼하게 막아야 할 때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 전’에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