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 지급을 보장한다.
또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보상 사유가 발생한 견주는 성남시와 계약한 DB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은 사람과 가장 밀접한 동물로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