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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향응·비밀누설 의혹’ 현직 국장급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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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1.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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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브로커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게 조사 일정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해당 직원이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브로커는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술 접대 등을 하며 사조산업과 관련된 조사정보를 얻어 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정위 전직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직 간부 A씨를 포함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직원들에게 참치 등 명절 선물을 사도록 강제한 혐의로 사조산업에 과징금 약 15억원을 부과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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